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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랑이 2015/02/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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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유무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 정관
    제6조(구성) 본 연합회는 시흥시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하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 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임차인대표회의와 혼합단지공동주택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정관에 따라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바야 할것이며 판례도 입주자대표회의 신분이 있는자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사)시흥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시흥시지부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 선관위원 규정에 따라 지역선관위는 해당 지역 분회에서 추천한 4인의 위원과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선관위원 5명이 선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명만 선출 되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우) 429-450 경기 시흥시 대야동 540-5번지 002호 T) 031-313-0000 F) 031-313-0000

    문서 번호 : 시아연 : 2012-0000

    일 자 : 2012. 10 . 10

    수 신 : 전, 현임 입주자대표회장

    참 조 : 관리소장
    제 목 : 제15대 연합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의 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연합회 회장의 임기가 201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27조 및 제31조,
    제3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연합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오니 뜻있는 회원께서는 기간 내 입후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등록마감일시 : 2012년 11월 00일(목) 17시까지 (기일 및 시간엄수)

    ▶ 등 록 장 소 : 시흥시아파트연합회 사무실내 선거관리위원회

    ▶ 신 청 서 류 : ① 연합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② 이력서 ③ 주민등록등본


    ▶ 신 청 자 격 : 가) 아파트연합회에 가입하여 최근 1년 이상 봉사한 현임회장
    나) 회원으로 가입된 현임회장 5인 이상 서면 추천을 받은 자
    다) 본회 회비를 완납한 자

    라) 공탁금 100만원을 납부한 자 (단, 회장선출 후 당선자는 전액을 본회에 기부하고

    낙선자는 공탁금의 50% 는 반환하고 50%는 연합회비 선납금으로 한다)

    마) 정당가입 및 정치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바) 입후보 등록시 허위 사실 기재시에는 후보등록을 취
    소 및 입후보 자격

    요건에 자동 상실로 간주한다. (입후보 등록서류 일체)
    ▶ 선거권 및 추천인의 자격
    ① 정관 제10조 ①항 ②항에 준한다.
    ② 투표일 기준 3개월 전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자
    ③ 총회일 3일전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부여
    ④ 기타 본회의 회칙에 준한 자
    ▣ 첨 부 : 입후부 등록 신청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절차를 걸처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 구성 및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지 않은상태에서 어떻게 임원을 선출 할수 있으며 또한 선관위원은 별도의 기구로서 선관위원이 임원에 선출 되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시고 잘 못 된부분이 있다면 반듯이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살모사 2015/02/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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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도 무시한 내 맘대로 회장 선출은 친목단체 회장이다.
    1. 시 연합회장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요건이 상실된 편법 및 정당성 훼손
    (최근 연합회장 선출된자의 구성요건 미비에 따른 당선 무효 및 정통성이 없슴)
    2.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이 아닌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자가 연합회장으로 선출한
    당선 무효 및 정통성 추인없이 편법을 불삼은 몇 몇의 회장들의 친목단체로 전략.
    3. 현임 대표회장(정회원)이 아닌 전임 대표회장(준회원)의 임원 선출 및 선관위원의
    임원선출은 정관 위배사항임.
    4. 위 사항만으로도 연합회장 당선은 무효이며 혼자서 몇 몇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수가 5-6명 정도로 추정) 사익을 목적으로 대표성을 빙자하여 선출한 사람을 기사
    화 한것은 신문의 정보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의 알 권리를 오보한것으로 생각되며
    즉시 시흥신문은 사실을 확인후 정정보도를 하는게 언론의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5. 시흥시민의 한사람으로 오보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살모사 2015/02/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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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아파트연합회 정관 발췌 내용
    제6조(구성)

    본 연합회는 00시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하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① 정회원: 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구성 한다

    (임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이 아닌 임차인협의회의 회장임.)

    제8조 (자격상실 및 탈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자격상실

    (전 대표회장은 준회원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 준회원 과 특별회원은 제외한다)

    3) 연합회활동에 평등하게 참석할 권리

    4) 연합회활동의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② 생략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합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연합회는 공정한 선거 및 투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선관위)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선관위는 연합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선관위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5인 이내의 위원 및 그중에서 선관위원장1인,

    간사1인으로 구성한다.
  • 살모사 2015/02/23 [17:02]

    수정 삭제

    작은 소통을 이루어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5명) - 선관위는 시흥시 소재 각 아파트 대표회장 앞으로 선출직 출마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공문 발송 - 선관위 자격 심사 후 입후보자 공고(연합회 카페 등) - 총회에서 선출 - 당선증 교부 - 취임으로 해야 되는데
    정관에 위배되게 선관위 구성도 없이 무시하고 단독 출마 예정자라고 입후보 공고도
    없이 거수 선출(대표회장이 아닌 임차인 대표 or 혼합단지공동주택대표자는 회장출마 자격이 없슴)은 친목단체도 그렇게 선출치 않는다.
    정관에 나온대로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만 정통성을 인정받는게 조직의 기본입니다. 민주사회의 기본과 선거의 절차도 모르는데 우찌 한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다시 선출토록 하고 주간 시흥은 오보에 따른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미소 2015/0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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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개별 아파트 동별 대표자 상실 시 아파트 입대의 연합회 회장 결격사유 대전지법, 연합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체가 임원 자격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는 개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가 아니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관할법원에서는 연합회의 정관규정과 설립목적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로 연합회가 운영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개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가 아닌 자가 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사)대전시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원 A씨 등 5명이 연합회 회장 자격을 주장하는 B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B씨는 연합회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직 무집행정지 기간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자로는 부회장인 C씨를 선임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대전 중구에 있는 모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를 근거로 연합회 회원이 됐다가 회장으로 피선되기에 이르렀지만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임기가 만료돼 차기 동별 대 표자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 신청인들은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B씨가 더는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가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B씨는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던 이상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 고 정회원은 임원 피선거권을 가지며 입대의 구성원 자격이 소멸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에도 임원의 임기는 보장되므로 비록 입대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임원자격을 보 유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합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연합회의 궁극적인 설립목적 등을 고려 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합회 정관에서 임원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에 대해 정회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 고 정회원이 임원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지위를 상 실해 입대의 구성원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들이 구성하는 연합회 임원으로서의 지 위를 보유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있을 수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제했 다. 물론 동별 대표자 등의 지위를 기반으로 연합회 회원이 돼 일정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계속 회 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새로 회원이 되는 사람들에게 경험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등의 활 동을 할 필요가 있어 전임 임원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잃더라도 연합회 정회원으로 남아 있도 록 규정한 정관의 취지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전임 동별 대표자 등은 기본적으로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갖지 못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연합회 업무처리 관여는 목적과 직결된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특히 “한 번 연합회 회원의 지위를 취득해 임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 향후 그들이 정회 원의 기본적인 요건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의 지위를 갖춘 지 여부를 떠나 임원이 될 자격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현실적으로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연합회가 운영될 수도 있게 돼 연합회의 궁극적인 설립목적인 ‘입주민 대변 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오히려 등한시돼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 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 신청인 5명 중 1명은 연합회 정관상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중 1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미소 2015/0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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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으로 선출되었다는 근거도 없이
    회원들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는 근거도 없고 또한 원천적으로 회원자격이 없는자로서 이것은 엄연한 불법 입니다.
  • 소울 2015/02/28 [13:02]

    수정 삭제

    찬성으로 선출 되었다는 근거가 있나요?
    원천적으로 회원자격이 없는자 이며 또한 회원들의 알권리를 고지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 생략하고 찬성으로 선출되었다.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갑질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으며 훗날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니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 김치국 2015/03/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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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없는자가 연합회장이라
    선출공고 및 선관위 구성도 결격이고 정관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이어야 한다란 규정도 무시하고 혼합단지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이 연합회장이라 친목단체가 따로없네요. 해산시키세요. 조직의 기본도 모르는것들이 조직을 움직일려고 하니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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