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에‘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기존 3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확대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등급별 적정한 수급자 비중, 수급자의 요양필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기존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외에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며, 본인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 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 수준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등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요리하기, 옷 개기 등) 등 인지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가족휴가제’를 통해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기간 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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