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 기한 및 방법 안내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8/01 [09:26]
김세은 기사입력  2024/08/01 [09:26]
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 기한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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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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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7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816일부터 9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81일부터 9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초과 시 1250)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ㆍ납부하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관련 상담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031-310-2089)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상담은 지방소득세2(031-310-3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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