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노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은 지난달 26일 복지관내 교육실에서 재가봉사단과 주간보호센터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RP)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교육하고 직접 실습을 통해 몸에 익히도록 했다. 심폐소생술(CRP)이란 부상이나 질환 등으로 호흡이 중지되거나 심장이 정지되었을 경우 의료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함으로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한경선(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강사)씨는 “심장은 한번 정지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초발견자가 4~5분 이내 시행해야 하며 이에 생사여부가 달려있다.”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뇌손상 없이 생명을 구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유치원(6~7세)부터 교육하여 어릴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고 있어 어린나이도 충분히 처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몇 번의 교육을 통해 접한 적이 있지만 대개 이론수업으로 그쳐 직접 닥치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자동제세동기(AED) 교육은 오늘 처음이다. 시흥시의 경우 현재 자동제세동기(AED)는 56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홍보는 아직 미흡한것 같다. 자동제세동기(AED) 설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다. 얼마 전 시흥시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자원활동가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익히 알고 있는 임수혁선수(야구선수)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가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정례(능곡동 41) 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자는 “방송에서는 많이 보았지만 본 것과 집적 체험 한 것은 다르다. 직접 시행하고 나니 온몸의 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다. 생각보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힘들다. 실습기회가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조남동 78) 어르신은 “심폐소생술의 위치나 방법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며 한번해보니 감이 온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비의료인의 구조활동 중 혹시나 모를 사고에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최초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은 심정지확인시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를 관찰하고 큰 소리로 한명을 지정해 119에 신고하게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 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그리고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이하 심폐소생술). 이렇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자동재생동기가 도착하면 이를 켜서 실행하고 계속 처치가 필요하면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전문의료진이 도착할때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계속 실시해야 한다.
박미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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