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7월 21일자로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부를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게 됐다.
* 관련근거 : 「의약외품 범위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1호, 2011. 7. 21)」,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37호, 2011. 7. 21)」
금번에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등 외용제’, ‘자양강장드링크류’ 이며, 48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7월 21일자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기에 약국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