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기 바라며,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은 500만원을 한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시설투자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임금체불 등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사업자 및 성실납세자로서 조기환급대상자가 1월 20일 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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