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세은 | 기사입력 2024/10/31 [09:40]
김세은 기사입력  2024/10/31 [09:40]
시흥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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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시흥시는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1031일부터 11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411일부터 6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01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10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11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으로 우편, 팩스(031-380-5347)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12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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