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와르르 '뇌물공여 유죄'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20 [07:34]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20 [07:34]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와르르 '뇌물공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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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와르르 '뇌물공여 유죄'(사진=코오롱생명과학)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사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무 B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전 식약처 직원 C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75만여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2만7850원)는 정오를 기점으로 전날보다 29.8% 급등했다. 오전 11시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상한가까지 오른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전날보다 2.1%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주회사인 코오롱 주가(2만2250원) 역시 장중 한때 27% 이상 올랐다가 1.8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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