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소액대출을 활성화 한다.
지원대상 영세상인으로는 저신용상인,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 등 이며 특례보증을 통하여 이들의 영업에 필요한 생계형 자금을 조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1만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하여 왔으나 보증재원으로 국비 43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8,500억원 규모 9만여 업체를 지원을 크게 확대 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저신용 상인은 5백만원 이내, 무점포 상인은 3백만원 이내에서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全 시중은행을 통해 2천만원 범위내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은행문턱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들 저신용 상인과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031- 249-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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