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제공 딱 한번! ONCE FOOD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일제점검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09/07/19 [01:1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07/19 [01:19]
음식제공 딱 한번! ONCE FOOD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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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재규정이 지난 7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흥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관내 3,755개 일반음식점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 홍보와 현장 지도점검을 민간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법률적 제재규정이 없어 영업주의 자율적 양심에 의해 관리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또 일부 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식량자원 낭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공공연하게 남은 음식을 다시 재사용하였던 것이 현실로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령개정  홍보와 함께 단속활동을 병행함으로서 영업주 위생관리 의식을 고취시켜 시흥시 식품위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관련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Once Food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Once Food란 Once, Nice, Clean,  Enjoy Food의 약자로 딱 한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는 뜻의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을 위한 대국민 실천운동으로 시는 Once Food 추진운동과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주 종사자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와 좋은 식단 실천을 자율적으로 결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아울러 음식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와 불가능한 식재료의 기준과 유형을 중점 홍보 지도하여 개정법률 시행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부패·변질이 쉽고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재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위생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되어 3개월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 이 법률을 위반하여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시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 병행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며, 아울러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보통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할 예정으로, 영업주의 자율적인 실천과  함께 선진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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