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 2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업용 시설물 및 과수 등 26개 품목’에 대한 보험 판매기간을 12월 19일까지 연장한다.
가입자격은 과수는 1,000㎡이상,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배(종합) 등 과수와 인삼?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함께 연장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업인들이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안정적 영농을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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