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올 여름이 예년에 비해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진 자연재난복구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도민들이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 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5월 14일부터 법명이 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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