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권영숙 기자]
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8일에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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