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권영숙 기자]
시흥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대야동을 시작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검사는 부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ㆍ접시지시ㆍ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며,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교육ㆍ가정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검사에 참여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s://www.siheung.go.kr/)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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