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시도 소재 중고교 재학 도민 대상 단체복 구입비 40만 원까지 지원

○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한 경기도민에 40만 원까지 단체복 구입비 상향 지원(30만 원 → 40만 원)
○ 경기민원24, 31개 시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3/12 [11:09]
박승규 기사입력  2024/03/12 [11:09]
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시도 소재 중고교 재학 도민 대상 단체복 구입비 40만 원까지 지원
○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한 경기도민에 40만 원까지 단체복 구입비 상향 지원(30만 원 → 40만 원)
○ 경기민원24, 31개 시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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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1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3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단체복 구입비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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