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지연가입은 행복한 가정생활 걸림돌

차일피일 지연시 가산금 77%, 승용차 최고 16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9/19 [14: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9/19 [14:12]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지연가입은 행복한 가정생활 걸림돌
차일피일 지연시 가산금 77%, 승용차 최고 16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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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능곡, 목감, 군자(배곧)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 및 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6만 9000여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증가와 달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월 1,200여대가 의무보험을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9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간 증가되어 약160만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되어 행복한 가정생활에 큰 걸림돌로 다가올 수 있으며, 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때 경찰청 무인단속 CCTV 등에 단속돼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오는 11월 25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이륜차 사고시 기존에는 민법에 의해 피해 손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제대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 또는 차량을 매매 할 때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꼼꼼히 살펴서 지연가입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말소시에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가입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처분기준>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보장함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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