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해양배출업체가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을 진행함에 따라 민간 음식물처리업체와 처리계약을 맺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대규모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를, 2013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전면 해양배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해양배출협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육상처리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라도 해양배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어 파업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처리업체의 시흥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거주기 단축이나 수거중단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 전 철저하게 수분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양만 구입·조리하여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