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추진

다주택 분양까지 가능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8/16 [11:4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8/16 [11:43]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추진
다주택 분양까지 가능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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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월 13일「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국토부, 국회, 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반영되게 되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의 의견에 의한 사업추진 분야로 주민들은 뉴타운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자기분담금”을 알고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0%이상 사업비 상승시는 조합원의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비 산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서민 주거안정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세대수 기준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에 연면적기준을 추가 도입하여 소형 분양주택 계획이 자유롭게 되어 기존주민이 입주할 주택이 늘어나게 되며,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종전자산 범위 내에서 다주택 분양까지 가능해져 임대소득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이 되게 된다.

또한 일몰제 등 현실적 대안의 마련으로 뉴타운 계획, 추진위원회, 조합 등 각 단계마다 3년간 추진기간을 주고 정상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 존치  지역, 지구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기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해산되는 경우 사용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마련된다.

주민부담 경감분야에 있어서는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도 국비지원 확대가 추가 언급되어 내년부터 국비지원의 확대가 예상되며 임대주택 건설부담도 증가용적률의 50%에서 30%로,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에서는 1/2로 추가 완화되어 부담을 덜게 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뉴타운 사업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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