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코로나19 현황 2월 19일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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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 코로나19 발생현황
○ 총괄현황: 市 확진환자 497,821명(전일대비 23,193명 증가, 사망자 11명 증가)
구 분
|
전일대비 증감
|
확진환자 현황
|
계
|
격리중
|
퇴 원
|
사망(사망률)
|
전 국
|
102,211
|
1,858,009
|
980,960
|
869,695
|
7,354(0.40%)
|
서울시
|
23,193
|
497,821
|
232,332
|
263,206
|
2,283(0.46%)
|
▸집단감염 59(0.3%), 병원·요양시설 17(0.1%), 확진자 접촉 6,406(27.5%), 감염경로 조사중 16,653(71.8%), 해외유입 58(0.3%)
○ 연령대별 확진환자 현황
구 분
|
합 계
|
9세 이하
|
10세~19세
|
20세~29세
|
30세~39세
|
40세~49세
|
50세~59세
|
60세~69세
|
70세 이상
|
인원수(명)
|
23,193
|
2,513
|
2,907
|
4,845
|
3,974
|
3,731
|
2,517
|
1,786
|
920
|
비율(%)
|
100
|
10.8%
|
12.5%
|
20.9%
|
17.1%
|
16.1%
|
10.9%
|
7.7%
|
4.0%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및 법무부 등록 외국인 집계(’21.12월 기준)
□ 코로나19 검사현황
○ 총괄현황: 167,876명 검사(PCR 86,905, 신속항원 80,971)
(단위: 명, %)
구 분
|
주간 계
|
2.12(토)
|
2.13(일)
|
2.14(월)
|
2.15(화)
|
2.16(수)
|
2.17(목)
|
2.18(금)
|
총 계
|
993,642
|
106,386
|
87,054
|
169,854
|
153,467
|
148,463
|
160,542
|
167,876
|
PCR검사
|
493,099
|
49,607
|
41,029
|
82,350
|
78,643
|
74,486
|
80,079
|
86,905
|
49.6%
|
46.6%
|
47.1%
|
48.5%
|
51.2%
|
50.2%
|
49.9%
|
51.8%
|
신속항원검사
|
500,543
|
56,779
|
46,025
|
87,504
|
74,824
|
73,977
|
80,463
|
80,971
|
50.4%
|
53.4%
|
52.9%
|
51.5%
|
48.8%
|
49.8%
|
50.1%
|
48.2%
|
□ 市 재택치료자 현황
일자
|
02.10
|
02.11
|
02.12
|
02.13
|
02.14
|
02.15
|
02.16
|
02.17
|
02.18
|
02.19
|
누적
|
165,079
|
175,582
|
186,581
|
198,393
|
210,352
|
222,130
|
234,606
|
252,381
|
273,211
|
293,107
|
신규
|
10,729
|
10,503
|
10,976
|
11,812
|
11.959
|
11,808
|
14,664
|
17,775
|
20,830
|
19,928
|
해제
|
8,105
|
8,742
|
7,636
|
6,012
|
8,894
|
11,323
|
10,800
|
9,463
|
11,282
|
10,469
|
치료중
|
38,530
|
39,505
|
43,115
|
48,926
|
52,034
|
50,633
|
54,508
|
62,820
|
71,795
|
81,086
|
□ 서울시는 2.19일(토)부터 3.13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주말부터 적용되어 시민 문의가 많아 ‘방역패스 목적 QR코드’는 계속 시행되니 혼선이 없도록 안내했다.
□ 조정된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3주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조정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 특히, 이번 거리두기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시행되고, 접촉자 추적 목적의 출입명부는 중단된다.
□ 이에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시설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므로, 시민들은 기존처럼 QR코드 체크를 하면 된다. 반면, 그간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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