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월 본격가동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7/27 [15: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7/27 [15:0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월 본격가동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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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5만 여명의 1급 중증장애인들이 가사활동과 외출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청 자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8월부터 주요 업무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등록 1급 장애인으로서 대상자는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급여등급(1~4등급) 판정자에 한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위원회에서 심의,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1급 중증장애인 5만 여명은 신체·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뿐 아니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또한 급여 규모도 성인은 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으로 늘어난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6~64세 1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의 경우 1~4등급별로 차등지원하고 독거특례 외에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 추가급여를 주기로 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신설해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토록 하고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심신상태 외에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환경 등 복지요구를 고려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 급여는 1~4등급으로 나누어 차상위 초과의 경우6~15%, 추가급여로 독거, 출산 등은2~5%(최소 본인부담율)를 차등 부담토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기본 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9만1000원) 설정과 추가 급여의 최소부담률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관리할 위탁 전문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정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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