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장 이재석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4월부터 장애등급심사업무를 확대수행중이며,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등급심사업무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단계라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인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활동보조사업(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확대 개편하여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업무를 추가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신청자격 대상자는 6세에서 64세 1급 장애인이며, 시흥시의 경우 금년 12월말까지 약 700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업무중 공단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안내 및 접수, 인정조사표를 활용한 방문조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간사역할) 및 서비스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 등을 맡아 수행하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지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과의 계약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전국 527여개의 활동지원기관과, 2만여명의 활동지원인력이 수행하게 된다
시흥시가 2010년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 9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조사자 장애인 80%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활동보조원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2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흥시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지원대상을 1급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발전이 이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공적 시행으로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며 생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공동체를 소망해 본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활동지원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장애(Disablity)가 장애(Handicap)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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