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 동안에 걸쳐 장마철을 틈타 많은 빗물을 이용한 불법 폐수배출 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점검대상 219개소의 19.1%인 42개 사업장이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됐다. 위반 분야는 폐수 10개소, 대기 18개소, 폐기물 5개소, 대기·수질 공통 9개소였다.
특히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수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폐수배출 유량 측정기를 변형, 폐수 배출량을 속이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새로운 유형의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입지제한 지역 내 이런 유형의 불법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 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홍균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중대 범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업주 환경관리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폐수를 빗물과 희석하여 심야 등 상시감시가 어려운 시간대에 무단방류하는 질 나쁜 중대 환경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환경 감시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