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유춘희)는 지난13일 14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등 관계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실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에 나선 한순희 민원담당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재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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