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한 번만 과속을 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며,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가속화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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