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2차 보금자리주택인 시흥 은계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시흥 은계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대야동, 계수동, 안현동 일원 2,011천㎡에 걸쳐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서울도심 서남측 21㎞지점에 위치, 은행재정비 촉진지구와 연접해 있다. 전체 12,890가구의 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보금자리주택은 9,49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지난 3월 30일 구리갈매지구, 4.20일 부천 옥길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낸데 이어 올해 세번째 보금자리주택 보상 공고에 들어갔다.
이번 발표된 공고 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7월22일까지 주민 열람이 진행된 후 감정평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감정 평가에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은 10월께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상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보상된다.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고, 현금보상은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며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 현금보상을 실시한다.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 보상한다. 토지외 물건은 전액현금으로 보상된다.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7.8일부터 7.22일까지(평일10:00~17:00)로 LH공사 시흥은계사업단 또는 시흥시청(국책사업대책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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