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민유진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21년 2기분 시흥시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1만9천대, 부과금은 9억9천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이며,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2021년부터 계절관리제 적용대상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 감면되는데, 시흥시의 계절관리제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주말이나 휴일 제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 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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