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문화재재단 업무협약 체결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치유와 힐링프로그램 운영

유연숙 | 기사입력 2021/09/06 [14:43]
유연숙 기사입력  2021/09/06 [14:4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문화재재단 업무협약 체결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치유와 힐링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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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9월 3일 「가정 밖 등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문화유산 특성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가정 밖 청소년의 전통문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158개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체험활동·현장답사·교육 등을 진행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이번 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 대상 일일 문화유산 현장 답사 운영 △청소년 문화유산 진로탐색 교육 협력 △문화유산을 활용한 청소년 여가활동과 치유의 체험학습장 마련 등 이다.

 

전통문화교육을 통하여 선인들의 삶의 양식과 지혜,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자아 정체성 함양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미래사회에서 주체적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정 밖 등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우리의전통문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적 감성능력이 고취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총괄 지원하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가출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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