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 현금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5/06 [14:1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5/06 [14:14]
시흥시,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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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현재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시흥시 주민등록가구로,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 7,218원),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생계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신청 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약 2,5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 50만 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운영되며,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 후 신청 가능하다.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TF팀(031-310-3805~7),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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