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마음드림 지원사업’...설 연휴 전 지급 시작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 발생한 1만1,055개소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29 [07: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29 [07:59]
시흥시‘마음드림 지원사업’...설 연휴 전 지급 시작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 발생한 1만1,055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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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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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인을 보듬는다.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 이행에 따라 매출 절벽에 처한 지역의 소상인에 시흥시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된 202012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어야 한다. 관내 11,055개소가량이 지원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방역관리 대상 시설이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및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1,719개소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비말방지격벽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사업에 포함했다. 200이상 식품위생업소, 안심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919개소가 대상으로, 업소마다 20만원 이내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도 꼼꼼히 챙긴다. 관내 10개 보훈단체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발열조끼, 소독용물티슈 등 방역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1월 말까지 지원 체계를 갖춘 후 2월 초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시작 전인 210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직접 설치배송이 필요한 지원형태의 경우,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 외에도 시흥시는 지난 1월 도일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정왕시장, 삼미시장, 문화의거리 등 시장상점가 5개소와 댓골, 능곡, 정왕본동, 오이도, 시흥1번가 5개 상권 육성구역 내 1,090개소에는 5만원 상당(마스크 100, 소독제)의 방역물품을 배부하며 전통시장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인 여러분의 공로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민생경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인을 위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왔다.

4월에는 경기도와 함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 총 947억 원을 지원했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시근로자를 위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97억 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흥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5억 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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