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세제 감면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7월 5일부터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로써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이륜자를 취득할 경우 전액 감면하고 있다. 다만,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취득가액 2천만원 이하)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취득가액이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하고 있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50%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 거주할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한 태아는 3자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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