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품 수송기간 동안(9.7~9.21)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을 우선 수송한다.
수송대책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인 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무,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를 일반화물보다 우선 운송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한다. 또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원활한 수송추진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에는 성수품을 다른 화물보다 우선 운송토록 하는 한편, 적재화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시군에는 부당요금 요구 및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한 차량은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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