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급여청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수급권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팩스로도 연금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팩스로 청구가 가능한 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반환(사망)일시금 및 지급금액 150만원 이하의 미지급급여이다.
팩스로 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법정대리인)신분증사본, 수급권자(법정대리인)의 예금계좌 등을 팩스로 보내야 하며, 해외송금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추가로 송부하면 된다.
지난 7월말 현재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관할 16개 지사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수급자는 37만3천여명(전국 223만 5천여명)이며, 월 평균 신규로 발생되는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수급자는 2412건, 반환(사망)일시금은 2050건에 이른다.
종전에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팩스청구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 내방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연금콜센터 1355 또는 해당지역 관할지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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