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 운영

총기범죄 사전 차단 및 G20정상회의 안전 확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8/16 [16:2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8/16 [16:21]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 운영
총기범죄 사전 차단 및 G20정상회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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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을 설정, 개인소지 총기류 보관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개ㆍ변조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점검 및 임시영치 대상은 총기 중 공기총 단탄(4.5, 5.0mm), 공기총산탄(5.5, 6.4mm), 공기권총, 마취총이 해당되며, 영치된 총기는 G20 정상회의가 종료 된 후 보관해제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찰서 생활질서계,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실시하며 총기류 임의 개ㆍ변조여부, 소지허가 대장의 총기 제원과 총기의 일치 여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점검기간 중 지속적으로 총기 소지자들에게 우편통지 및 문자메시지를 개별 발송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점검 및 영치에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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