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법적문제 없어 허가 막지 못했다’ 해명
시흥시 정왕동 1115번지(원내) 인근에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가 허가 되어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지역 주민들이 안전 위협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불과 1~2km이내에 가스 충전소3개소와 주유소 2개소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충전소와 주유소를 동시에 오픈한 업체가 준비과정에서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었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충전소와 주유소가 동시에 허가를 취득하고 공사에 들어가자 지역 내 가스 충전소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은 시흥시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며 “충전소와 주유소가 들어서면 가스폭발에 대한 불안은 물론 근접되어 있는 인근 호수공원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최근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의 진입로가 개통되면서 차량정체의 꼬리가 길게 늘어서고 있는 상태로 충전소진출입 차량에 의해 교통 체증이 더욱 심각해 질것”이라고 우려하며 시흥시가 충전소의 허가를 철회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도로의 가감차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평상시에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며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으로 현재 가스충전소를 허가하고 차량 출입이 원활하도록 도로 점용허가까지 내준 것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인근 D아파트 김 모씨는 “이 지역에 가스 충전소가 근접하게 모여 있어 밤새 마음 놓고 살수가 없다.”라며 “주택가 가까운 곳에 많은 가스 충전소를 허가 해주는 것은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 생활권을 빼앗는 것이다.”라며 불만을 크게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 정 모씨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 지역 도로의 차량정체가 매우 심해진 가운데 차량의 충전소 진출입시 교통의 방해는 물론 사고의 위험이 큰데도 시흥시가 도로점용허가 등을 해준 것은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허가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가스충전소 허가 관계부서 담당자는 “현 지역의 충전소 허가 요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법정에서 조차 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하며 시에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도로과 담당자는 “충전소의 허가사항에 진출입로의 가감차선 확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태이다"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충전소사업을 준비하는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지역 주민들은 충전소 허가 반대를 위한 민원 제기와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 주민과 업체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