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양근) ‘수수꽃다리’는 중증장애인의 문제들을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센터에서는 지난 7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정왕본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도 관내 장애인활동가 및 시흥시지역 단체, 복지관, 시청공무원 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인권증진 조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전 영역에서 평등과 완전한 참여의 권리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들이 자기 권리의 의식을 높이고, 또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인권증진에 대한 시흥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장애인계 및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거쳐 장애인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세미나는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과제”(김광이-前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의 전남사례”(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간사),“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시흥시 및 지방”(장애정보문화누리 활동가)에 대해서 각각 20분씩 패널의 발표에 이어 좌장(한동식-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총합회 상임대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패널토의로 진행되어 플로어의 질의와 응답으로 마무리 됐다.
그리고 본 세미나에서는 시흥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IL센터의 장애인활동가 등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의 실질적인 시흥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기조내용과 더불어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필수임을 명시하여 강조했다.
또한 본 세미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는 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의 문항이 대부분이었고, 시흥시에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첫째 최우선은 이동·교통수단, 그 다음으로는 복지, 편의시설이 많았다. 그 밖에 고용, 교육, 문화·체육권, 성적 권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타 “이러한 세미나 자체가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자리를 통해 시흥시청 관계자는 “성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사례 및 여러 가지 내용을 차근히 검토해 가면서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본 센터의 김양근 소장은 ”본 세미나가 시흥시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의 견인차 역할로서 첫 행보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全과정에 있어서 시흥시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커뮤니티를 통해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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