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직위명이 없던 도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경기도립학교행정직원명칭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지난달 27일자로 발령했다.
이는 그동안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주사, 주무, 담당, 모모씨, 여사 등으로 호칭되어 사기저하의 한 원인이 되었고 민원인들에게는 혼선을 주는 등 직위명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의 대외직명 마련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대외직명으로 "주무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달 27일부터 공문서 시행문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에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금번 전부개정안에는 기관장을 대신한 입장표명 등 공식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보담당관 소속 지방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는 ‘대변인’ 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대외직명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질을 높여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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