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공무원 '예산 6천' 빼돌려, 징역 10개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4 [15:0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4 [15:01]
성북구청 공무원 '예산 6천' 빼돌려,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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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검찰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구청 예산을 빼돌린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가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2018년 성북구청과 구의회 사무국 등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거래명세서 등 공문서를 부풀리고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천여만 원, 합계 6천7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일당은 구 예산을 빼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관련 자료가 폐기돼, 허위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행이라 해도 이같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먼저 납품업자에게 범행을 제안해 성북구의회나 다른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업자에게 받은 액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4명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됐고, 다른 한 명은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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