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섭, 지지자에 500만원 수령 의혹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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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13일 "윤화섭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 측은 "혐의 내용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미 수사단계에서 고소 내용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진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명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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