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실형에도 구속 피한 이유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3 [18:2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3 [18:28]
지만원, 실형에도 구속 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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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실형에도 구속안된 이유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극우 논객 지만원(7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1 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씨는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계엄군이 5·18 당시 잔인한 살해 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는데도 북한군으로 오인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지씨의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고 지 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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