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심도 무죄 "청탁여부 증명 부족"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3 [12:3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3 [12:30]
권성동 2심도 무죄 "청탁여부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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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사진출처=MBC 방송화면)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2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없이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의 비판적 표현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 기소', '엉터리 기소'였다. 검찰 스스로 자성하고 수시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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