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효율 올리는 '실손 전환제도' 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3 [09:0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3 [09:07]
보험 보장 효율 올리는 '실손 전환제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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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 전환제도 (사진출처=금융위원회)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실손보험 전환제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 실손 의료보험이 종료될 시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부터 기존 단체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정부는 실손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돼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중복 가입의 경우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 

 

먼저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을 대상으로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 가능토록 했다.

 

직전 연속 5년간 단체 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만60세 이하 일반 실손 가입 연령인 사람이 대상으로 퇴직 직전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일반 실손 상품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없이 전환된다. 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하면 된다.

 

기존에 개인 실손이 있었지만 취직해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은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필요 시 재개할 수 있다.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되며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충실히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직후 중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실손 최초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하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중지·재개 제도를 악용해 무(無)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개 신청 기한은 1개월로 제한했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 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중지 및 재개가 가능하다.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 하고 싶은 고령층은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실손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해 노후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심사 ‘없는’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하게 된다.

 

한펴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이 130%대에 이르자 손해보험사들이 디마케팅(demarketing)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미 실손보험 인수 심사기준을 강화했고 손해보험업계 맏형인 삼성화재마저 가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다수 손보사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 디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방문진단심사 확대다. 방문진단은 간호사 등이 실손보험 가입 희망고객을 찾아가 혈압, 혈액, 소변 검사 등을 심사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할증제 도입을 예고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하반기 제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면 내년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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