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교육센터(부설 유아숲교육연구소)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 지정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유아숲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유아숲지도사 3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지정번호 : 유아숲 제2018-01호)
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유아가 산림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유아가 전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며, 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한 자를 말한다.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유아숲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산림청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숲 반의 ‘숲 선생님’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산림교육전문가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지만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유아숲지도사만 활동할 수 있다.
산림청이 지정한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전국 15개소, 경기도 2개소로, 경기도 내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북부(남양주시)에 위치한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와 경기남부(시흥시)에 위치한 환경보전교육센터가 전부다.
환경보전교육센터의 ‘유아숲지도사 3기 양성과정’은 5월 17일(금)부터 7월 29일(월)까지 매주 월/수/금 주간에 이뤄진다. 환경보전교육센터는 이론 및 실습교육 201시간, 교육실습 30시간 등 모두 231시간 운영하며, 산림교육전문가 공통과정 및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중 총 205시간을 이수한 뒤 8월 중 실시되는 이론평가·시연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교육비 입금 순으로 마감한다. 교육 희망자는 환경보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발송하고 교육비를 송금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문의처 : 환경보전교육센터 유아숲교육연구소
T: 031-8044-8196 / www.epec.or.kr / epe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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