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제품 업체에 최대 50억 원(연리 2~2.5%) 융자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3/07 [07:4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3/07 [07:48]
쌀 가공제품 업체에 최대 50억 원(연리 2~2.5%)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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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에 최대 50억 원 한도의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쌀 가공업체와 도정·보관업체를 지원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쌀 사용량이 10t 이상인 쌀 가공업체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창업 쌀 가공업체, 지난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다.

지원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 가공산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쌀 가공업체는 개소 당 최대 50억 원, 쌀 가공제품 전문 판매점은 개소당 5,000만 원,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15억 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금리는 시설 개·보수 자금의 경우 연리 2%, 운영·수매 자금의 경우 연리 2.5%며 고정·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지원자금의 분야에 따라 다르다. 지원 업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보수 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해야 한다. , 운영자금과 수매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이 지원 조건이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과장은 도는 15년 기준 전국 쌀 의무 수입물량인 41t을 도내 쌀 가공업체에서 가공토록 해 쌀 가공식품화를 추진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 부가가치를 제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참여업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에서 내려받아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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