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 27일 고시

6월21일~7월20일, 지난해 금어기(6월 한달 간)에서 변경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27 [06:4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27 [06:48]
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 27일 고시
6월21일~7월20일, 지난해 금어기(6월 한달 간)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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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21일부터 720일까지 한 달을 ‘2017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27일 고시했다.

낙지 포획·금지 기간은 낙지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정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낙지 포획 금지기간은 61일부터 30일까지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41일부터 930일까지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도의 경우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지난해 61~30일로 설정했다가 올 들어 변경했다.

도는 안산, 화성, 김포, 시흥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와 조업구역이 같은 인천시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맞추기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어기 중 낙지 조업을 하는 어업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낙지의 주 산란기는 6월부터 7월까지로 기존의 금어기를 조정할 필요는 없었으나 조업구역이 겹치는 인천시와 시기를 맞춰 어업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이 변경됐다어업인이 변경된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확실히 인지하고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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