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초수급자 탈(脫)수급 돕는‘해봄 프로젝트’본격 추진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 내면 도에서 원금과 보상금 지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27 [06:1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27 [06:14]
도, 기초수급자 탈(脫)수급 돕는‘해봄 프로젝트’본격 추진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 내면 도에서 원금과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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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을 도입해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수급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 간, 400명씩 총 800명의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192천만 원이며, 이 중 민간 투자금은 155천만 원이다. 일반수급자 800명 중 157(20%, 자연회귀 예상 3명 제외) 이상이 취업해 탈수급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민간투자자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급여를 절감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지급되는 보장급여는 1인당 평균 1,196만 원으로 사업성공으로 인해 157명의 수급자에게 보장급여가 중단 될 경우 도는 28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1,196*237, 1년차 80, 2년차 157)

도가 지출할 192천만 원(민간투자원금 155천만 원, 최대 이자 22천만 원, 사업운영비 15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91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는 셈이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도·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민간투자자·평가기관 등으로, 도는 지난해 5()한국사회혁신금융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해 목표 달성을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상담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로동기 강화, 취업스킬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이들에게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봄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해봄 프로젝트 사업 출범에 앞서 해봄 프로젝트 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행계획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성공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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