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6대를 증차해 총 22대를 운영한다.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이 완료된 신규차량 6대는 신규 운전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차량동승을 통한 실습교육, 장애인체험교육을 실시한 후 2월 21일부터 운행된다.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총 3,145명으로 법정 보유대수는 16대이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23시까지로(평일기준) 예약콜과 함께 즉시콜도 병행 중에 있다.
이용관련 문의전화 1522-3650<복지택시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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