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벌 일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자연환경국민신탁, ‘생명의 땅 호조벌’보전에 나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12/02 [13: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2/02 [13:31]
호조벌 일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자연환경국민신탁, ‘생명의 땅 호조벌’보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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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30, 환경부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생명의 땅 호조벌 일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호조벌 일원의 생태환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6차산업화, 인식증진, 호조벌 에코증권 발행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생명의 땅 호조벌 시흥에코증권이 발행된다. 시흥에코증권은 1만원, 3만원, 5만원권 3종류이며 시민운동방식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에코증권 판매금액은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신탁기금운용에 사용되며, 그 운용성과는 공시된다.

시는 지는 9월부터 11개 관련부서 공무원, 농업환경전문가,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 구성된 호조벌 TF팀을 구성하여 총 6회차 정책플러스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호조벌 일원 생태자원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펼치고 구체적 사업을 확정했다.

, 지난 930일에는 밤 호조벌 논두렁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호조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해야할 귀중한 생태자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인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호조벌을 기점으로 연꽃테마파크,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월곶항, 오이도 등 지역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생태자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화동, 미산동, 포동 등 호조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를 20173월까지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성토가 적발 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법적 형질변경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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