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금년 1월 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4억 원(도비 100%)을 확보 했다.
이는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에 따른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월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노면 정비(유색포장 포함) 및 통합표지판 설치
- 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 휀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 문자, 기호 등 노면표시 설치 등
시 관계자는 “금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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