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동레미콘 공장 취소 소송 시흥시 패소

시흥시-사법부 재 판단 위해 항소의사 밝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9/17 [15:5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9/17 [15:53]
하중동레미콘 공장 취소 소송 시흥시 패소
시흥시-사법부 재 판단 위해 항소의사 밝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가 지난해 시흥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통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대한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 방침에 따른 해당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市)의 하중동 142-4에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방침에 대해 c업체가 제기한 지난해 행위허가변경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히고 시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재 판단을 위해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흥시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레미콘 공장 행위허가 변경 신청 건을 신중하게 검토, 불허결정을 내렸고,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반대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등 주변 관광 및 친환경사업 등에 대한 악영향, 비산먼지 등의 증가로 인한 농경지 및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레미콘 차량 및 대형화물의 유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43만 시민과 함께 눈앞의 이익이 아닌 시흥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c업체의 레미콘 공장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당시 각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공익우선을 이유로 설립 불허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헤 해당 c업체는 지난해 11월 곧바로 법원에 행정송소을 제기했다.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2만7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공장 설립을 반대해 왔으나 이날 1심 공판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서 주민반발 등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의회 모 의원은 “이 지역은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오염으로 인한 청정지역 훼손은 뻔 한 일이며 추가 유사업체들의 유입도 예상된다."라며 “이 지역을 시흥시에서 인수하여 청정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동네이장 15/09/24 [10:04] 수정 삭제  
  우리 시흥시는 보전이냐 개발이냐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주변에 골프장 허가와 하수종말처리장 허가를 내준거부터 잘못된 행위 아닐까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