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건강식품 판매 ‘떳다방’적발

노인 대상 허위·과장 광고 일당 검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9/07 [14:0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9/07 [14:04]
시흥署, 건강식품 판매 ‘떳다방’적발
노인 대상 허위·과장 광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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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노인들에게 로즈힙 초이스(들장미열매 추출물) 건강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1,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A(32세·남)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부터 서울 신길동에 홍보관을 설치한 후, B(38세·남)씨 등 4명을 팀장으로 고용해 다수 제품을 홍보 판매했다.

일당 5명은 매회 여성 노인 약 70-80명을 대상으로 로즈힙 초이스가 “관절에 기름을 넣어서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고, 피부에 좋다.”, “뼈, 관절염, 연골에 좋아서 먹기만 하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전부 낫는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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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로즈힙 초이스를 상자 당 59만원에 판매해 1,4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일 뿐이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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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상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단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해 판매하는 이른바 ‘떳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 척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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