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노인들에게 로즈힙 초이스(들장미열매 추출물) 건강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1,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A(32세·남)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부터 서울 신길동에 홍보관을 설치한 후, B(38세·남)씨 등 4명을 팀장으로 고용해 다수 제품을 홍보 판매했다. 일당 5명은 매회 여성 노인 약 70-80명을 대상으로 로즈힙 초이스가 “관절에 기름을 넣어서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고, 피부에 좋다.”, “뼈, 관절염, 연골에 좋아서 먹기만 하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전부 낫는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로즈힙 초이스를 상자 당 59만원에 판매해 1,4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일 뿐이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상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단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해 판매하는 이른바 ‘떳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 척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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